주식 관련 세금 정리

2025. 11. 6. 09:17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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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관련 세금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주식 관련 세금 정리 (2025년 기준)

1️⃣ 국내주식

구분 과세 여부 세율 비고

일반 개인
투자자
❌ 비과세 - 매매차익에 세금 없음
대주주 ✅ 과세 22~27.5% 코스피: 지분 1%↑ 또는 10억↑코스닥: 지분 2%↑ 또는 10억↑
배당소득 ✅ 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정리:

  •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단, 배당소득은 세금 부과됨
  •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2️⃣ 해외주식

구분 과세 여부 세율 비고

매매차익
(양도소득)
✅ 과세 22% (지방세 포함) 기본공제 250만 원
배당소득 ✅ 과세 15.4% 외국에서 원천징수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예시
해외주식 수익이 1,000만 원일 경우 →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 세금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3️⃣ 배당소득 종합과세

조건 내용

연간 배당 + 이자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15.4%)로 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6~45% 누진세율 적용)

4️⃣ 금융투자소득세 (미시행)

항목 내용

시행 시기 2027년으로 연기됨
대상 국내외 주식, ETF, 채권 등 투자수익
기본공제 5,000만 원
세율 22~27.5%

5️⃣ 신고 및 납부 요약

항목 세율 신고 여부 비고

국내 상장주식 (일반) 비과세 ❌ 없음 매매차익 세금 없음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22~27.5% ✅ 5월 신고  
해외주식 22% (250만 공제 후) ✅ 5월 신고 홈택스 직접 신고
배당소득 15.4% 일부 신고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종결

📘 핵심 요약

  • 🇰🇷 국내주식: 일반투자자 매매차익은 비과세
  • 🌍 해외주식: 22% 세율, 250만 원 기본공제
  •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신고는 매년 5월, 홈택스 이용
  •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

다음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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