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세금 정리
2025. 11. 6. 09:17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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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관련 세금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주식 관련 세금 정리 (2025년 기준)
1️⃣ 국내주식
구분 과세 여부 세율 비고
| 일반 개인 투자자 |
❌ 비과세 | - | 매매차익에 세금 없음 |
| 대주주 | ✅ 과세 | 22~27.5% | 코스피: 지분 1%↑ 또는 10억↑코스닥: 지분 2%↑ 또는 10억↑ |
| 배당소득 | ✅ 과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 정리:
-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단, 배당소득은 세금 부과됨
-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2️⃣ 해외주식
구분 과세 여부 세율 비고
| 매매차익 (양도소득) |
✅ 과세 | 22% (지방세 포함) | 기본공제 250만 원 |
| 배당소득 | ✅ 과세 | 15.4% | 외국에서 원천징수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 예시
해외주식 수익이 1,000만 원일 경우 → (1,000만 - 250만) × 22% = 165만 원 세금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3️⃣ 배당소득 종합과세
조건 내용
| 연간 배당 + 이자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15.4%)로 끝 |
|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6~45% 누진세율 적용) |
4️⃣ 금융투자소득세 (미시행)
항목 내용
| 시행 시기 | 2027년으로 연기됨 |
| 대상 | 국내외 주식, ETF, 채권 등 투자수익 |
| 기본공제 | 5,000만 원 |
| 세율 | 22~27.5% |
5️⃣ 신고 및 납부 요약
항목 세율 신고 여부 비고
| 국내 상장주식 (일반) | 비과세 | ❌ 없음 | 매매차익 세금 없음 |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 22~27.5% | ✅ 5월 신고 | |
| 해외주식 | 22% (250만 공제 후) | ✅ 5월 신고 | 홈택스 직접 신고 |
| 배당소득 | 15.4% | 일부 신고 |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종결 |
📘 핵심 요약
- 🇰🇷 국내주식: 일반투자자 매매차익은 비과세
- 🌍 해외주식: 22% 세율, 250만 원 기본공제
- 💰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신고는 매년 5월, 홈택스 이용
-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
다음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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