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2025. 11. 11. 10:36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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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부)
법적 근거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단)


Ⅱ.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에너지부)

● 세대원 특성기준

  •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 공단)
    • 노인 (예: 65세 이상)
    • 영·유아 (예: 7세 이하)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단)

III. 지원 금액 및 방식

  •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바우처 사이트)
    • 예시: 1인 세대 약 295,200원, 2인 세대 약 407,500원, 3인 세대 약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약 701,300원(2025년도 기준) (바우처 사이트)
  • 지원 방식
    • 하절기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등) (에너지 공단)
    •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방식(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선택 또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등유·LPG·연탄 구매 가능 (에너지부)

IV. 신청 및 사용 절차

● 신청 방법

  • 자동신청 가능: 전년도 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 처리됨. (에너지부)
  • 신규신청 또는 정보변동 시 재신청 필요: 이사, 세대원변동 등 있을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부)

●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에너지 공단)
  • 신청 기간 예시: 2025년은 6월 9일 ~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에너지부)

● 사용 기간

  • 하절기 사용기간 예시: 2025.7.1 ~ 2025.9.30
  • 동절기 사용기간 예시: 2025.10.1 ~ 2026.5.25 (에너지부)

● 사용 방법

  • 실물카드: 체크카드·신용카드 형태로 카드단말기에서 결제 가능 (등유·LPG·연탄 등) (에너지부)
  • 가상카드(요금차감): 별도 카드 없이 해당 에너지원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됨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에너지부)

V.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 에너지원에만 사용 가능하며, 타 유류·타 품목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부)
  • 바우처 양도·매매 혹은 부정사용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
  • 주소지 변경, 세대원 증가/감소, 정보변동 발생 시 즉시 읍·면·동에 신고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부)

VI. 정리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해 두는 것이 좋으며,
특히 하절기·동절기 기간을 잘 활용해 한 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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