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분석 및 신청 절차 알아보기!!

2025. 11. 12. 21:47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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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안내 및 신청 절차


Ⅰ.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입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치료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Ⅱ.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운영 기관 근로복지공단 (KCOMWEL)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일용직 포함)
보험료 납부 주체 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 (0.6% ~ 34%)
적용 제외 대상 1인 자영업자 (단, 임의가입 가능)
보상 범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
보상 기준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Ⅲ. 주요 보상 종류

구분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 및 병원비 전액 지원 (공단 지정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0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부상·질병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을 때 지급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 지원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상병보상연금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지급
직업복귀지원금 재해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직업훈련 지원

Ⅳ. 산재보험 신청 절차

1️⃣ 산재 발생 시 즉시 조치

  • 사고 발생 →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 발생 보고 의무 있음

2️⃣ 요양신청

  • 신청인: 근로자 본인 또는 사업주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지사)
  • 제출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 진단서 (병원 발급)
    • 재해경위서 (사업주 작성)
    • 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 증명서류

3️⃣ 공단 심사 및 승인

  •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
  •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지급 개시

4️⃣ 요양 및 복귀 지원

  • 치료 종료 후 장해 평가 및 급여 산정
  • 재취업, 직업훈련, 직업복귀 프로그램 지원 가능

Ⅴ. 보험료 납부 방법

  • 납부 주체: 사업주 전액 부담
  • 납부 시기: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 시
  • 납부 방법:

Ⅵ. 온라인 서비스 및 문의처


Ⅶ. TIP

  • 산재 승인 후 요양비, 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
  • 출퇴근 중 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 가능
  •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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