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안내 및 신철 절차 알아보기!!!
2025. 11. 13. 09:52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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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안내 및 신청 절차
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또한 직장 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Ⅱ.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 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포함) |
| 보험료 납부 주체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
| 보험료율(2025 기준) | 고용보험료율: 근로자 0.9%, 사업주 0.9~1.65% (사업 종류별 상이) |
| 가입 시기 |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주요 급여 종류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
| 적용 제외 대상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일부 예외), 1개월 미만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등 |
Ⅲ. 가입 구분 및 신청 방법
1. 직장가입자
- 대상: 회사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근로자 입사 후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근로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필요 서류:
-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2. 자영업자(임의가입자)
- 대상: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등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서류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Ⅳ.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 내용
| 1단계 | 이직(퇴사) 사유 확인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
| 2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고용센터 방문)에서 실업급여 신청 |
| 3단계 | 수급자격 인정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 |
| 4단계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용 제출 (4주 간격) |
| 5단계 |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지급 (최대 270일, 평균임금의 약 60%) |
Ⅴ. 보험료 납부 방법
- 직장가입자: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후, 사업주가 납부
- 자영업자(임의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납부 또는 은행 자동이체 가능
Ⅵ. 온라인 서비스 및 문의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Ⅶ. TIP
- 실직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수급 자격 유지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시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은 일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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