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안내 및 신철 절차 알아보기!!!

2025. 11. 13. 09:52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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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안내 및 신청 절차


Ⅰ.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또한 직장 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Ⅱ.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포함)
보험료 납부 주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보험료율(2025 기준) 고용보험료율: 근로자 0.9%, 사업주 0.9~1.65% (사업 종류별 상이)
가입 시기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요 급여 종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일부 예외), 1개월 미만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등

Ⅲ. 가입 구분 및 신청 방법

1. 직장가입자

  • 대상: 회사 등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근로자 입사 후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근로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필요 서류:
    •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2. 자영업자(임의가입자)

  • 대상: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등
  •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서류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Ⅳ.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이직(퇴사) 사유 확인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고용센터 방문)에서 실업급여 신청
3단계 수급자격 인정교육 이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
4단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용 제출 (4주 간격)
5단계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지급 (최대 270일, 평균임금의 약 60%)

Ⅴ. 보험료 납부 방법

  • 직장가입자: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후, 사업주가 납부
  • 자영업자(임의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납부 또는 은행 자동이체 가능

Ⅵ. 온라인 서비스 및 문의처


Ⅶ. TIP

  • 실직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해야 수급 자격 유지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시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사업은 일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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